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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금이란?
이미 낸 기납부 세액보다 확정 세액이 더 적을 경우 그 차이만큼 돌려주는 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하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. 만약 기납부 세액이 더 적을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며 세금폭탄을 맞을 수 도 있습니다.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
1. 국세청 홈택스(바로가기) 접속후
2. 세금모의계산 클릭
3.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
4. 기본사항 및 소득공제 입력
5. 환급(납부)세액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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