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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이란?
오미크론으로 인해 위드코로나가 종료되고 거리두기가 강화 및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으며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아래에서 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
신청자에 한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,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며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가 해당됩니다.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점수, 세금체납 등 심사없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
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(바로가기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월 19일 오전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동시접속을 분산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. 신청하신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설 연휴 시작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합니다.
날짜 | 출생연도 끝자리 |
1월19일 | 9.4 |
1월20일 | 0,5 |
1월21일 | 1,6 |
1월22일 | 2,7 |
1월23일 | 3,8 |
1월 24일~2월4일 |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|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
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추후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%의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되며,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