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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
2023년부터 여러 제도가 변경됩니다. 세금, 국민연금, 보험 등 다양하게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!!
세금 관련 바뀌는 제도 확인하기
1. 증권거래세율 인하
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집니다. 2023년 올해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0.08% 에서 0.05%로 줄어들었으며 2025년까지 0%까지 인하되어 세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. 코스닥의 경우 0.23%에서 0.2%로 인하됩니다.
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|
코스피 | 0.08% | 0.05% | 0.03% | 0% |
코스닥 | 0.23% | 0.20% | 0.18% | 0.15% |
* 농어촌 특별세(코스피분) 0.15% 별도
* 코넥스,기타(비상장,장외거래 등) 현행 유지
2.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
기본면세가 600$이하에서 800$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. 술의경우 1병에서 2병으로 변경됩니다.
3. 다자녀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
다자녀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 3백만원 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4. 수능응시료, 대학 입학 전형료 15% 세액공제
5.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
기존 만 7세에서 만8세로 상향되었습니다.
국민연금 관련제도
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
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. 기존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었습니다.